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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피해자학에 대해 알아보기

by 성유니s 2023. 7. 30.

최근에 뉴스에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살인,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강간 등 수없이 많은 범죄에 우리는 노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은 결과론적인 사실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를 살인한 B씨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라는 식의 뉴스이다. 피해자 A씨의 사망이란 결과가 끝이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에 대한 학문이 피해자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피해자의 역사를 알아보면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공식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일탈행위를 다루는 이러한 방식이 과거 역사 속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현대 형사사법제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책임이 피해자와 그들의 친족들에게 있었다. 당시에는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권한이 없었다. 피해자는 책임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사회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 유지했다.

범죄행위를 다루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대 법률이 성문화되었다.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같은 법은 타인에게 가한 위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반하고 응보와 배상은 고대 많은 법률의 특별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대응의 근거 일부가 오늘날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되었다.

이렇게 범죄행위를 다루는 제도는 중세 시대까지 유지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피해자 사법제도는 종식을 맞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첫째 봉건 영주들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변화를 예고하였고, 당시 지배자들은 이러한 보상금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익성이라고 생각하여, 범죄행위를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재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국가를 피해자의 일부로써 재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자의 지위는 축소, 국가의 증인으로서 그 지위는 더욱 격하되었다. 

둘째 사회가 전환되는 격변 속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당시까지 만에도 농경사회였다. 당시 대다수 사람은 자급자족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친족끼리 모여 살았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단순공동체 사회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은 보다 큰 도시화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익사회가 발전할수록 과거의 피해자 사법제도는 점점 붕괴하였다.

이렇게 오늘날 피해자는 국가를 위한 증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응보와 배상을 얻기 위해 범죄자들을 자기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와 그들이 갖는 의미는 대부분 잊히고, 관심의 초점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옮겨졌다.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1940년대는 범죄행위를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피해자가 재발견된 시기였다. 피해자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한 파트너 또는 공헌자로 부상했다는 점,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고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즉 피해자학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일각에선 피해자학은 하나의 전문영역 또는 범죄학의 하위영역이라고 간주하여, 모든 범죄 사건은 결국 방대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 또는 학문 분야로 자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대학 홍보 책자에 피해자학이 생물학, 범죄학, 심리학, 수학, 정치학 등과 같이 하나의 주요 학문 분야로 열거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피해자학에 있어 초기 학문적 업적들은 피해자 유형을 분류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투자 하였다. 유형론(typology)은 우리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논리적 분류에 대한 관찰 결과들을 범주화하는 것이다. 

피해자학이라는 처음 탄생시키기도 한 벤저민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은 오늘날 피해자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멘델존은 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역학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며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피해자, 증인, 참고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묻는 상세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그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는 강력한 사적 대인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멘델존은 피해자의 비난 정도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6단계로 분류하였다.

1. 결백한 피해자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자극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2.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피해자 - 피해자가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 가해자를 무심코 끌어들인 경우

3. 범죄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 - 피해자가 부도덕한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를 본 경우 

4. 범죄자보다 더 책임이 많은 피해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우발적인 행동을 촉발하거나 부추긴 경우

5. 가장 책임이 많은 피해자 - 범죄를 저지르다가 피해를 본 경우

6. 가상 피해자 -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멘델존의 유형론은 피해자의 책임 범위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대적 유책성(culpability)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